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가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면제법인 비중을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62.5%인 데 반해, 코스닥시장은 13.7%에 불과하다.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가 검토·승인 과정없이 우수 법인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늘리기 위해 거래소는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연수, 상장관리, 공시부실, 감사의견, 교육이수, 공시우수, 소속부·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상장연수와 상장관리, 공시부실 여부만 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 후 3년 경과(상장연수),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상장관리),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공시부실)의 요건만 갖추면 사전확인 면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이상으로 확대하여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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