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한 경찰…“도주한 피의자 잡으려”

입력 2020-07-17 15: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망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경찰 2명을 징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장을 견책 처분했다.

허위 신고 전화를 건 A 경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위 신고해 위치를 추적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C(38)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C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다.

C씨는 "손목 아프다"고 엄살 부려 수갑을 풀게 한 뒤 화장실에 가는척하다가 지구대 뒷문을 통해 도주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씨를 붙잡았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A 경감 등은 "불법체류자인 C씨가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