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쌍방향 화상교육 실시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7-19 12: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비대면의 쌍방향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비대면 단방향 온라인 교육에서 쌍방향 교육으로 교육 방식을 강화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장기업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여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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