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사고를 내고는 "교도소에 가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께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운전석에서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간 뒤 경찰로부터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거 거부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그럼 들어가서 살겠다"라며 음주측정 요구를 물리쳤다.
정 판사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5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건 이후 차를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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