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핀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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