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 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9 23:11   수정 2020-07-19 23:29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해 2시간만인 오후 3시 56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건물 앞에는 보수성향 유튜버 등 30여명이 모여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해당 발언에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 졸렬한 법적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95년 연극배우 일을 할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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