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며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남겼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아동(당시 5살)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께 양산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청원인은 수술 후 며칠 동안 아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양산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과하게 수술이 됐다"는 의사 말에 따라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청원인은 아들이 입원 이틀째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심정지 발생 직후 최초 수술을 받은 양산의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아들을 받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병원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입건된 의사는 최근 대학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