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미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은 구매목표제를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초기 판로 확대, 맞춤형 투자·금융·컨설팅,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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