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ISA'…가입 기한 무제한 · 국내 주식도 포함[2020 세법개정안]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22 14: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하는 상품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근로·사업 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제한되던 가입 대상이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직전 과세 기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후에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대된다.
내년 말로 한정됐던 `가입 기한` 요건도 사라진다.
운용 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 이자소득 100만원, 배당소득 100만원, 국내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소득합계액 1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개정된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게 5년이었던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중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난 계약자는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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