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ISA'…가입 기한 무제한 · 국내 주식도 포함[2020 세법개정안]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22 14: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하는 상품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근로·사업 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제한되던 가입 대상이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직전 과세 기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후에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대된다.
내년 말로 한정됐던 `가입 기한` 요건도 사라진다.
운용 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납입한도를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 이자소득 100만원, 배당소득 100만원, 국내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소득합계액 100만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개정된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게 5년이었던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중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난 계약자는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