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금융위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입력 2020-07-22 17:27  


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34%*, 19.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구조 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출범 초기 KT를 최대주주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4월 KT 대신 KT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이른바 `플랜B`를 추진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케이뱅크는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 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지분은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우리은행은 26% 정도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