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34%*, 19.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구조 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출범 초기 KT를 최대주주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4월 KT 대신 KT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이른바 `플랜B`를 추진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케이뱅크는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 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지분은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우리은행은 26% 정도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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