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든브릿지운용에 경영개선 명령..."자본금 미달"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22 18:48   수정 2020-07-22 19:15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본금 증액` 경영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기준 골든브릿지운용의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000억원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골든브릿지운용이 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경영개선 명령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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