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되나…"고의성 있어"

입력 2020-07-22 18:5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경찰은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 4천여명이 동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