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난 달(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8개사이다.
이 중 31.3%인 15개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15억 원 규모로 기업당 평균 1억 원 수준이었다.
또,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수는 2014~2019년간 국내복귀기업 64개사 중 15.6%인 10개사였고, 지원금액 규모는 214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21억 원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존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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