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하라"…환청 들렸다며 어머니 사망케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2020-07-24 21:30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 1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북악스카이웨이에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0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약물치료를 중단해 망상 등 증세가 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흉기로 어머니의 온몸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운 점과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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