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찍었다"더니…BJ 치마 속 불법 촬영한 20대 결국 구속

입력 2020-07-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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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정오께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적발된 직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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