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소문 없이 커진 가지급금이 기업에 큰 위험이 된다

입력 2020-07-31 11:49  

대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임 대표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와 명확한 증빙 없이 진행한 거래가 몇 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상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와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도 지출증빙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L기업은 15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시키게 되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위험에 노출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윤 대표는 17년 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해왔고 5년 전 사업 확대를 목표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전환 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기업자금을 활용해 부동자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 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창업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상 관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에 허술함을 보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표의 개인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데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입찰, 납품, 제휴 등 기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 장기미회수 채권을 발행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입니다. 즉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져 법인세가 높아지고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 세금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조달,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납품, 입찰, 제휴 등에 걸림돌이 됩니다. 더욱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에 열을 올리고 있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며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대표의 급여를 높이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다면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상여금, 급여인상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기업은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감자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증빙불비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4대보험료,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쌓여 누적된 가지급금의 경우 정리방법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도연, 박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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