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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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주차공간 함께 쓰는 개방주차장 제도 본격 시행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차난 해결에 도움 기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개방주차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차장, 각종 다중 이용 시설물의 주차장,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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