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 배상 결정 연기"…라임사태 장기화 우려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27 17:44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연기"
    <앵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지, 오늘까지 판매사들이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4개 판매사 모두 판단을 유보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판단 결과, 금융투자상품 중 처음으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은 오늘(27일)까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밝혀야 했지만, 4개사 모두 끝내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고, 향후 비슷한 사안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부문 민원 중 열에 일곱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민원으로, 판매사 측에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 여지가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일각에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때처럼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 조정 당시 금감원에 5차례나 수용 여부 결정 연장을 요청했고, 결국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한 당사자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으로 사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판매사들의 연장 요청을 수용할지의 여부와 연장 시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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