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양도 당시에만 한정돼 있어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다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하지만 다주택자 기간에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본 취지인 건전한 부동산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한 채를 사서 오래 거주하는 건전한 소유행태를 권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며, 취지에 맞도록 조세 형평성 차원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양도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9억 초과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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