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가능 소득기준 130%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현재 LH 등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85㎡ 이하)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도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생애 첫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2만원에서 월 809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이 청약에서 배재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책과 시너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조건은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인 자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야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기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는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하기로 했다.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다.
정부는 그밖에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만 있는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을 공공주택사업 지구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양도인은 사업주체와 협의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를 말한다. 정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해외에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 역시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던 조항을 개선해 모집일 기준 과거 2년 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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