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2배 인상…영세 소상공인 자금조달 '숨통'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7-28 09:34   수정 2020-07-28 10:39

지역보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2% → 0.0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2배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 금융기관은 보증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들로부터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받는다. 이를 `법정 출연요율`이라고 한다.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은 0.225%, 기보는 0.135%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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