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증권사 콜차입 한도가 이전 수준인 15%로 복원된다.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도 정상화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자 3월 말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고, 내달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현재 익일물의 경우 1%, 2~3일물 0%, 4~6일물 0%이지만,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의 경우 10%, 2~3일물의 경우 5%, 4~6일물 3%로 조정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증가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고, ELS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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