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사유 재산인 건물 화장실 내부에 대변을 문지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A(1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광주 남구 한 학원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 2곳의 벽면, 세면대, 바닥에 대변을 칠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변은 사람의 배설물로 확인됐다.
A군은 일주일 뒤 똑같은 행위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건물 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보호자 입회하에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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