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건설은 B사와 13개 공사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일부 공사는 C전자를 통해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B사는 11개 공사 현장의 기성금과 추가 공사비 등 하도급 대금 33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A건설은 C전자와 함께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3사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어 B사는 기성금 16억 8천여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A건설이 14억 5천만 원만 지급하자 공정위는 A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하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액의 대상이 순수한 의미의 기성금 감액일 뿐 기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6부는 A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A건설이 B사에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며 대금 수억 원을 깎은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기성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기성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합의는 감액된 돈을 더 이상 A건설이나 C전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적어도 기성금 중 A건설과 B사의 직접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 요건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의 내용과 목적물의 특성,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감액 지급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감액 전후의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8가지의 예시를 두고 있다.
이에 심건섭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불공정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검찰고발 등의 처벌과 조치가 내려진다"면서 "이밖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만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려면 해당 하도급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하도급 계약 시부터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 전문팀과 형사 전담팀에서 공정거래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바 있는 심건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서 국내 대형 통신사, 건설사, 제약사, 광고회사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자진신고(리니언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건 등을 처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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