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캄보디아 단기 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입력 2020-07-29 12:14   수정 2020-07-29 12:36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 14일 이내 출장시

정부는 29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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