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공 놀이터 운영 위한 조례 제정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7-29 14:40  


서울 용산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올 10월 개관 예정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아동 참여형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구의 생각이다.
구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아동권리 증진 비정부기구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서울아동옹호센터) 의견을 수렴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 각 조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조례는 24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구청장이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한다. 또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이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했다.
구는 실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제9조)에 명시했다. 놀이터는 국제빌딩 주변 4구역(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기부채납 공간에 280㎡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주민공모를 통해 시설 명칭이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로 확정됐다. 도담도담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아동 참여형 실내놀이터로 디자인캠프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참여를 유도한 게 특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에 오픈하는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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