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시행…최대 3억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7-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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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펀딩 성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해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2016년 4월부터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 또는 시딩펀드 투자기업을 연계한 크라우드펀딩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기업 제한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우대보증 신설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보는 설명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해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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