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WTO 패널설치 확정

입력 202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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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29일)에서 패널설치 확정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3품목 수출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WTO에 소송을 위한 패널이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달 29일에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된다.

WTO 분쟁해결양해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으로 설치된다.

패널설치란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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