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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