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발행 줄어든다…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규제 강화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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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이 외환시장과 단기 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상품의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들에 대해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ELS는 조기상환이 흔히 발생하는 상품인데, 최종만기를 기준으로 잔존 만기를 산정하면 유동부채 산정 시 일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증권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론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부채 비율이 가중된다.
현재는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두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 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ELS헤지가 원화자산 등에 집중돼 금융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도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분 관리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로 집중되는 것을 제어하는 장치는 없다.
이에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미 발행된 경우에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만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내달 중 업계 지도를 통해 시행하고, 규정 개정은 연내 완료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이나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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