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만 남긴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내달 4일 시행 유력

입력 2020-07-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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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이 유력한데, 정부가 일정을 더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일정을 더 당기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 내에 그와 같은 기류는 없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권을 찍어낼 수 있다. 물론 효력은 정호와 똑같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정부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급한 법률은 바로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3월에도 있었다.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이미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야 한다는 시급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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