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18건을 적발했다.
30일 증선위는 올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등이다.
또 전업 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 조종 이용 혐의도 적발됐다.
사채 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과장 발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경우도 적발돼 수시기관에 고발·통보됐다.
여러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증선위는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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