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소비자만족 '법률서비스-부동산, 건설' 부문 법무법인 온 이응주 변호사

입력 2020-07-30 13:36   수정 2020-07-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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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부동산·건설부문을 수상했던 법무법인 온의 이응주 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20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에 또 다시 선정됐다. 2018년 부동산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서를 수여받은 전력이 있다.

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부동산·건설 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익들이 상충함으로써 변론 및 조력을 제공함에 있어 섬세한 사안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사대금소송, 하자보수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 곁에서 부동산을 전문분야 변호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 및 건설 분야 법률적 분쟁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차임지급청구 및 명도소송, 공사대금청구, 하자보수청구 등으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등 유형이 다양하고 하나의 문제에서 다수의 쟁점이 파생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만큼 해당 분야를 전문등록하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연구와 실무에 게으를 수 없다.

이응주 수원변호사는 “사실상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는 ‘생활형 분쟁’류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 편”이라며 “이에 매매, 임대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 뿐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현저하게 줄이고 소송 진행시에도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분쟁을 처음 접할 경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불합리한 판결 결과를 받고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껴왔다”며 “부동산과 건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계약 전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 또는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할까. 부동산건설 분쟁에 있어 원, 피고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많은 관계법령, 현장의 특수성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하곤 한다.

그동안 공사대금, 공사지체상금, 하도급, 유치권 등 건설 분쟁은 물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금, 권리금, 명의신탁 등의 가처분 등 부동산 분쟁까지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계를 극복해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응주 변호사는 제공해왔다.

이응주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더불어 끊임없이 사례와 판례, 법리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실제 부동산 분쟁이나 건설 분쟁 분야는 나날이 다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빈번해 혼란을 겪기 쉬운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 중”이라고 정리했다.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기에 흔히 ‘펜의 싸움’이라 불리는 부동산·건설 분쟁. 그만큼 누구나 납득할 만한 논리성 없이는 분쟁의 승기를 잡기 어렵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이응주 변호사의 실력이 각광 받고 있는 근거이다.

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역할 수행에 있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수많은 자문자답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 위기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동안 나를 믿고 선택해준 의뢰인은 물론 도움을 요청할 이들을 위해 현명하게 극복해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온 이응주 변호사는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각급 경찰서(수원중부, 수원서부, 용인동부, 의왕, 경기광주)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대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건설 분쟁 사건을 해결한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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