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 로펌, 법무법인 한별 주목

입력 2020-07-30 14:32   수정 2020-08-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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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고 이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수를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한별이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변호사를 11명 보유하여 국내 로펌 중 재개발·재건축 변호사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개발·재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용재결 및 보상 분야의 전문변호사 수 역시 법무법인 한별이 가장 많은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문변호사 검색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 항목 중 전문분야검색을 활용하면 되며, 이는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별에서 재개발·재건축팀을 이끌고 있는 현인혁 변호사에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이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현인혁 변호사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시킨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며 “승인절차에 직접 관여해 보지는 않았으나,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상당한 수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심사를 거쳐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라면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하면, 마치 그 분야의 사건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여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다수의 실제 전문가들이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별 재개발·재건축팀 법무법인 한별은 2004년에 설립된 변호사수 68명의 중견 로펌으로서 현인혁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한별 소속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본 팀에서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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