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 아닌 시가로"…'삼성생명법' 재점화

임원식 기자

입력 2020-07-30 17:40   수정 2020-07-30 17:35



    <앵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법 개정, 사실상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선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보험사는 특정 회사 주식을 3%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투자 손실이 보험 가입자에게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분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사실상 법의 취지가 무색한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8% 넘게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취득원가는 5천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30조 원 수준에 이릅니다.

    지분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삼성생명 전체 자산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0.18%가 되기도, 10%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자는 법안이 올라왔고 당시 금융위원장까지 연일 삼성 측에 자발적 개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법안은 폐기됐고 삼성에서도 이렇다할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올라오면서 삼성은 긴장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돼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에 미칠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20배나 큰 겁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켰거나 한 쪽에 몰아놓은 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해서 그때 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도로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까지 추진되는 등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국회가 이른바 '금융·재벌 개혁'의 고삐를 보다 세게 쥘 태세인 만큼 삼성 측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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