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이 대신 서명"…새마을금고 수상한 예금 거래

입력 2020-07-30 17:44   수정 2020-07-30 17:43

    새마을금고 대필 금융 거래 발생
    현행법·내규에 대필 금융 거래 금지
    사실 확인후에도 단순 주의 조치


    <앵커>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장기간 예금주 대신 직원이 서명해 금융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경제TV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김영순 씨는 지난해 별세한 어머니 통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보다 큰 금액의 돈이 새마을금고에서 수시로 입·출금 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점에 찾아가 관련 전표를 확인했더니, 대부분 직원이 대신 서명해 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고 도장만 찍힌 채 거래가 실행된 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순(63세) / 대전시 서구

    "모든 예적금에 관한 것이 30년 이상을 대필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행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그리고 새마을금고 내규에는

    예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 그리고 자필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횡령 등의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김 씨는 새마을금고에 이번 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황.

    새마을금고는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이 대신 전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단순 주의·재발방지 교육 조치에 그쳤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고객 전표 취급에 미흡·부적절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업무상 과실이지 횡령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자산 200조 원을 돌파한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에 맞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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