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미래통합당(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때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는 5%, 중견기업에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김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증가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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