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임법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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