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중국 교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용인시 처인구 모처에서 같은 중국 교포이자 옛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처인구 남동 경안천 인근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팔 부위를 비롯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지문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지난 26일 직장동료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번 사건 피해자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일을 전후로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금융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그가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지난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처인구 자택에서 무언가로 인해 오염된 이불을 꺼내 버리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A씨 자택과의 거리는 2㎞가량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한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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