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건설자재 업종 부정적" -흥국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31 09:05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건설자재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 2년마다 발생했어야 할 전, 월세 교체가 연장될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화와 임차 기간의 연장은 매매 전환 수요 감소, 전, 월세 교체 감소에 따라 이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 수요의 감소는 곧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7.10 대책의 취득세율 상승, 종부세 강화로 매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전, 월세 이사수요 마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건자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매 거래량의 증가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분기 연속 기록했다"면서도 "7.10 대책과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내년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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