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에 위치한 B유통업체도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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