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VnExpress]
8월 5일부터 베트남으로 `특별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국제의료보험(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에 가입돼 있거나, 입국 3~7일 전에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입국하기 3~7일 전 자국에서 정부 인가 시설에서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에서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미 티켓을 예매해 8월 5일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특별입국 대상자가 베트남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또는 회사)이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즉, 코로나19 치료비용은 본인(또는 고용회사)부담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가 14일 격리 대상이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검역소는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식 정부 시설이나 지정된 호텔에 있다.
베트남 정부가 몇몇 국가들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되어 요구(requirements)하는 규정들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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