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협의양도 원주민, 아파트 특공 100% 당첨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02 13:42  

3기 신도시로 조성될 부천 대장지구 일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땅을 가진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하면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7월 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토지보상을 앞두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뿐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이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면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도 차이가 있다.

청약을 받기 전에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원주민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돼야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경기도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지에서는 특공을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1천㎡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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