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8-04 15: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