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따라 최고 50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린다고 발표했지만,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35층룰`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도 35층 높이 기준은 변경이 없다"며 "일반 주거형, 순수하게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 층고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재건축 50층 층고 완화`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한강변 아파트나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상 용도별 기타 지역, 제3종일반으로 분류돼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잠실과 여의도에 대해서는 "도심·광역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51층 이상도 가능하지만, 아파트만 짓는다면 역시 35층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시내 도심·광역중심지는 광화문과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중심업무지구(CBD)로 제한된다.
이 요건이 해당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소수 단지를 빼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해도 층고를 50층으로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국장은 "현재 준비중인 2040 서울플랜에서도 층고 제한 규정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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