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2건 대표 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의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무 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 공동주택에서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폭언 등으로 인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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