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회원회가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하게 된 15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2곳이 대상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과 9월 28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회원회가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하게 된 15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2곳이 대상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과 9월 28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