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각종 이슈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린다. 부동산 투기 과열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임대차 3법, `2+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양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상속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 경기도 분당, 인천 연수 등 전국 48개 지역이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지역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관련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증여를 받으면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유언공증, 상속, 증여 등 상속 관련 사안을 집중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망 후 받는 상속은 본인 의지와 관계가 없어 구매로 보기 어렵지만, 피상속인 생전에 받는 증여의 경우 구매와 같다고 보고,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특히나 증여는 탈세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상속에서도 증여세와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증여세는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6억원, 직계존 ·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 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증여세는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게 특징”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면서 증여세 세수가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한 예”라고 설명한다. 이어 “올해도 양도세율이 인상되며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상속공제’와 관련한 문제”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만으로 최소 10억 원 정도다. 즉 상속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 구분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충족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공제 중에서도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 공제는 5억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납부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즉 부동산 상속은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쟁이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기간 이 길어지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안에 등기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상속 후 18개월까지 등기 해도 5억 원 이상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 대상 재산 형태, 재산 액수, 관련 법률 및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되는 복잡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법률을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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