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던 당정이 이번에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걸 최소화하겠다며 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익은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상한제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지 알려주는 일종의 기준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로 현재 4%입니다.
이 전환율 수식이 정해졌을 당시(2016년) 기준금리가 2.5~3%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0.5%까지 떨어졌으니 전환율도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곧 당정 간 협의를 거쳐 낮춰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전월세전환율 규제는 전월세상한제 이상의 가격 규제라며, 같은 임대 계약에 대해서도 차이를 키워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의 월세로 돌리면, 현재 월세 100만원인 계약이 전환율 2%에서는 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인터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올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대료를 낮춰서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규제죠. 그나마 전환율 높았을때는 전세가 싼 임대계약이었는데 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가장 힘들어지는 건 소득이 없는 노년 전세가구라고 봅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순수 월세보다 보증금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계약이 더 많고,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하나의 수치나 비율로 규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5.9%, 서울은 5%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 경북은 8.6%에 달하는 등 4% 전환율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미 위축된 전월세 시장이 이번 전환율 규제로 더 얼어붙고, 신규 계약의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임대인에 대한 규제 장치들이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임대차 관련 규제들을 신규계약에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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