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alay Mail]
말레이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의회에서 의사 진행 중에 마스크 밑으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다 걸려 곤욕을 치렀다.
7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히샤무딘 후세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의회에서 교통부 장관이 연설하는 동안에 뒷자리에 앉아 마스크 속으로 손을 넣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
8초짜리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히샤무딘 장관은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전자담배 흡연은) 새로운 습관"이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나는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벌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2018년 10월 의회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의회 곳곳에는 `금연, 전자담배 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실제 벌금 규정을 시행했다.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차·2차 적발 250링깃(7만원), 3차 적발부터는 350링깃(10만원)이다.
만약,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최고 1만 링깃(283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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